교사 자료실 무료로 생기부 검사해보기

출결 · 2026 기재요령 기준

미인정결석, 어떤 경우에 처리하나요?

짧은 답

기재요령은 출석정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태만·가출·출석 거부처럼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를 미인정결석으로 정해요.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넘긴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이 대표적인 예예요.

초등학교
같은 기준4~6학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
중학교
같은 기준
고등학교
같은 기준

근거 조항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5쪽 · 별표 8 미인정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라 함은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을 말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5쪽 · 별표 8 미인정 결석
단, 재판 결과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제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변경하여 입력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5쪽 ·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 결석은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단, 4~6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58쪽 ·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인정결석 7가지

별표 8은 아래 경우를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요.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어 결석한 경우 (관련 기관 출석, 체포, 구속,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헷갈리기 쉬운 경우

예술·체육 학원 레슨을 포함한 학원 수강 때문에 빠진 날은 미인정결석이에요. 교외체험학습도 학칙이 정한 기간 안의 날만 출석인정이고, 그 기간을 넘긴 날은 미인정결석이 돼요.

해외 어학연수로 빠진 날도 미인정결석이에요. 이때 출결 특기사항에 '해외 어학연수'라고 쓰는 것도 안 돼요. 해외 어학연수는 기재요령이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없는 내용의 예로 들어요.

특기사항에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

미인정결석 사유는 출결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쓸 수 있고, 기준은 학교장이 정해 학교 안에서 똑같이 적용해요. 다만 세 가지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결석은 사유를 쓰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4~6학년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만 입력해요.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가 미인정유학으로 장기결석해 정원 외로 관리되거나 미인가 교육시설로 옮긴 경우에는 필요할 때 '미인정유학(64일)'처럼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해외 어학연수(15일)
  • 학교폭력 출석정지(5일)
  • 피아노 학원 콩쿠르 준비(3일)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학교생활부적응(27일)
  • 미인정유학(64일)
  • 미인가교육시설(64일)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인정결석이 많으면 진급을 못 하나요?

학년 과정을 수료하려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해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와 관계없이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수사 대상이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록이 바뀌나요?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 해당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바꿔 입력해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면 해당하지 않고, 정기시험 기간은 빼며 성적은 바꾸지 않아요.

함께 보면 좋은 규칙

최종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페이지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왓퀴즈가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이 우선하므로,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주세요.

교사 자료실에 이런 자료도 있어요

교사 자료실 전체 보기

자주 찾는 자료라면 즐겨찾기(Ctrl+D, Mac은 ⌘+D)에 넣어 두면 다음에 바로 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