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실적 · 2026 기재요령 기준
어학연수·해외 봉사, 생기부에 쓸 수 있나요?
짧은 답
쓸 수 없어요. 기재요령은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해요. 활동 자체뿐 아니라 해외에서 지냈던 경험을 드러내는 관련 내용도 대상이에요.
- 초등학교
- 금지
- 중학교
- 금지
- 고등학교
- 금지
근거 조항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조항 끝의 '및 관련 내용'이 중요해요.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김'처럼 해외 활동을 근거로 쓴 문장도 피해야 해요.
해외 봉사나 해외 캠프처럼 이름에 '봉사', '교육'이 붙어 있어도 해외에서 한 활동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학교에서 관찰한 모습으로 바꿔 쓰세요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외국어 수업이나 다문화 이해 수업에서 강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험을 언급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관찰한 표현력, 문화 이해, 친구를 돕는 모습을 쓰면 돼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한 국제교류 활동처럼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해외 기관명과 학교명을 빼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방학 중 미국 어학연수에 참여해 영어 회화 능력을 키움.
- 해외 봉사단의 일원으로 동남아시아 학교에서 교육 봉사를 함.
-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음.
이렇게 바꿔보세요
- 영어 수업 역할극에서 상황에 맞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모둠원의 대사 연습을 도움.
- 통합사회 수업에서 문화 상대주의 개념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에 참여함.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내 나눔 활동에서 물품 분류와 안내를 맡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함.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귀국 학생이라는 사실은 써도 되나요?
해외 체류 사실은 해외 활동 관련 내용으로 읽힐 수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도 있어요. 학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는 인적·학적사항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다루고, 서술형 항목에는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해외 학교와 온라인으로 교류한 수업은요?
해외에 나간 활동이 아니라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수업이라면 학생의 참여와 역할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해외 학교명과 기관명은 쓰지 않고, 판단이 어렵다면 학교 기준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