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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2026 기재요령 기준

출석인정 결석,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짧은 답

기재요령 별표 8은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12가지로 정해요.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병역 같은 공적 의무, 학교장이 허가한 대표 대회·훈련 참가와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등이 해당해요.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고, 출결 특기사항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같은 기준학생선수 허용일수 연 20일
중학교
같은 기준학생선수 허용일수 연 35일
고등학교
같은 기준학생선수 허용일수 연 50일

근거 조항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0쪽 · 별표 8 출석 인정 결석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1쪽 · 별표 8 출석 인정 결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0쪽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3쪽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9쪽 ·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석인정 결석 사유 12가지

별표 8은 아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날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요. 1~11번에 없더라도 상위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경우는 12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 포함)
  • 2. 징병신체검사, 증인 출두 같은 공적 의무나 공권력 행사
  • 3. 학교장이 허가한 학교·시도·국가 대표 대회와 훈련, 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 4.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학업 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
  • 6. 결혼, 입양, 사망 등 경조사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생리통 월 1일 등)
  • 8.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9.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 참여
  • 10. 투표 참가 (투표에 직접 필요한 시간)
  • 11. 공직 선출자의 의정활동 (수업일수의 10% 이내)
  • 12. 그 밖에 법령과 행정규칙에서 출석으로 인정한 경우

경조사는 사유별로 인정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형제·자매·부모의 결혼은 1일, 학생 본인의 입양은 20일,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은 5일이에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3일이고, 증조부모처럼 표에 따로 적힌 친족은 기재요령 표에서 일수를 확인해 주세요.

일수에는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을 넣지 않아요. 사유가 생긴 날을 포함해 앞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은 그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어요.

교외체험학습은 보고서와 확인까지 거쳐야 해요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뒤 체험학습을 하고, 보고서를 내면 면담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요. 기간과 횟수는 학칙이 정한 범위 안이어야 하고, 이 범위를 넘긴 날은 미인정결석이 돼요.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느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아요.

학생선수는 학교급별 허용일수 안에서 처리해요

학교장 허가를 받아 대회나 훈련에 참가한 학생선수의 결석은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 범위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요. 대회·훈련 때문에 생긴 지각·조퇴·결과는 6시간이 쌓이면 1일로 봐요.

국가대표(꿈나무, 청소년대표, 국가대표후보 포함)의 국제대회·국가대표 훈련 참가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일수에 넣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선수의 훈련과 대회 참가를 교외체험학습으로 바꿔 출석인정하는 것은 안 돼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가족여행 교외체험학습(3일)
  • 조부 사망 경조사(5일)
  • 시 대표 육상대회 참가(2일)

이렇게 바꿔보세요

  • 개근 (출석인정 결석 말고 다른 결석·지각·조퇴·결과가 없을 때)
  • 출결 특기사항 비워 둠 (출석인정 결석은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부모간병(3일) (함께 있는 기타결석의 사유만 입력)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석인정 결석이 있어도 개근인가요?

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밖에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한 번도 없으면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이 들어가요.

생리통으로 결석하면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기재요령은 생리통 결석의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와 학부모 의견서 외에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같은 의료적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해요. 월 1일을 세는 기준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해요.

학원 레슨이나 학원 대회 때문에 빠지면 출석인정인가요?

아니에요.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해요. 출석인정이 되는 대회는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 대표 대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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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페이지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왓퀴즈가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이 우선하므로,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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