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 2026 기재요령 기준
기타결석은 언제 쓰고, 특기사항엔 뭐라고 쓰나요?
짧은 답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처럼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 공납금 미납, 그 밖에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은 기타결석이에요. 질병·미인정결석과 달리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출결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해야 해요.
- 초등학교
- 같은 기준
- 중학교
- 같은 기준
- 고등학교
- 같은 기준지원입대 신체검사 참여 등도 기타결석
근거 조항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특기사항’에 ‘교외활동(00일)’로 사유를 입력한다.
‘지원입대’의 경우 신체검사 참여 등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함.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별표 8의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사정을 인정한 결석이에요. 출석으로 보지는 않지만 미인정결석과는 구분해요.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 공납금 미납
- 공직 선출자가 의정활동으로 수업일수의 10%를 넘겨 결석한 경우
- 후보등록자 본인의 선거운동, 정당 발기인·당원으로서의 정당활동
- 그 밖에 합당한 사유로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 (고등학교) 지원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참여 등
특기사항은 '사유(일수)'로 짧게 써요
기재요령 예시는 '부모간병(3일)', '모간병(1일)', '가사조력(1일)'처럼 사유와 일수만 적어요. 초등학교 기재요령은 예시 형태가 참고 자료이고, 뜻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다르게 써도 된다고 밝혀요.
정치활동과 관련된 결석은 '교외활동(00일)'로만 쓰고, 정치활동에 참여한 내용은 출결 특기사항 밖의 어느 항목에도 쓰지 않아요.
고등학교 지원입대는 휴학이 원칙이에요
현역병으로 지원입대한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휴학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이미 채웠다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입대 전 신체검사 참여 등도 기타결석이에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당 당원 활동(2일)
- 해외 봉사활동 참가(5일)
- 교외 대회 참가(1일)
이렇게 바꿔보세요
- 부모간병(3일)
- 가사조력(1일)
- 교외활동(2일)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타결석이 있으면 개근이 안 되나요?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예요. 출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출석인정 결석뿐이라, 기타결석이 하루라도 있으면 개근이 아니에요.
가족여행으로 빠진 날은 기타결석인가요?
가족 동반 여행은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들어가요. 학칙 범위 안에서 신청·승인·보고서 절차를 거치면 출석인정 결석이고, 학칙이 정한 기간을 넘긴 날은 미인정결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