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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 2026 기재요령 기준

질병결석 처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짧은 답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진료 확인서 등)를 붙인 결석 신고서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이에요.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처럼 질병 때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도 돼요.

초등학교
같은 기준
중학교
같은 기준
고등학교
같은 기준

근거 조항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2쪽 · 별표 8 질병으로 인한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2쪽 · 별표 8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52쪽 · 결석 신고서 제출 기한
다만, 질병결석 사유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59쪽 ·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은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증빙

5일은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한 기한을 따라요. 3일 이상 이어진 결석이나 자주 반복되는 결석은 진단서, 의견서, 진료 확인서처럼 의사가 확인한 서류가 필요해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낸 결석 신고서와 증빙은 전자화 문서라서 따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원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학부모 의견이나 담임교사 확인도 신청·접수 화면의 해당란에 쓰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오래 치료하는 학생은 학기 초 진단서로 갈음해요

다음 학생은 결석 신고서에 붙이는 증빙을 학기 초에 처음 낸 진단서(소견서)로 그 학기 내내 갈음할 수 있어요.

  • 진단서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확인된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로 확인된 학생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받은 학생

미세먼지 민감군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등교 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미리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경우에만 질병결석으로 인정해요. 농도는 에어코리아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병원학교나 원격수업으로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도 질병결석으로 처리해요.

특기사항에는 꼭 쓰지 않아도 돼요

질병결석 사유는 학생의 출결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고, 쓸지 말지와 기준은 학교장이 정해 학교 안에서 똑같이 적용해요. 쓰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병명은 피해 주세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우울증 치료(5일)
  • 공황장애로 인한 질병조퇴(6회)
  • 학원 시험 준비로 인한 질병결석(2일)

이렇게 바꿔보세요

  • 다리수술(10일), 감기(5일)
  • 편도선수술(5일)
  •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2회)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석 신고서를 5일이 지나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요령은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안에 내는 것을 요건으로 해요.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학교장 판단을 확인해 주세요.

질병 때문에 생긴 지각·조퇴·결과도 사유를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입력하지 않지만 횟수가 많으면 사유를 쓸 수 있어요. 입력 여부와 기준은 학교장이 정하고 학교 안에서 똑같이 적용해요.

감염병으로 빠진 날도 질병결석인가요?

법정 감염병(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날은 질병결석이 아니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요.

함께 보면 좋은 규칙

최종 확인일 2026-11-05 · 근거: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페이지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왓퀴즈가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이 우선하므로,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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