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 2026 기재요령 기준
출결 특기사항, 무엇을 어떻게 쓰나요?
짧은 답
출결 특기사항은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해요.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쓰고, 질병·미인정 결석과 지각·조퇴·결과는 필요한 경우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써요. 출석인정 결석은 사유를 쓰지 않고, 1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한 번도 없으면 '개근'으로 입력해요.
- 초등학교
- 같은 기준글자수 500자
- 중학교
- 같은 기준글자수 500자
- 고등학교
- 같은 기준글자수 500자
근거 조항
‘특기사항’에는 결석사유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질병·미인정 결석: 학생의 출결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특기사항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을 입력할 수 없다.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석 종류마다 쓰는 범위가 달라요
기재요령이 정한 입력 기준을 결석 종류별로 모으면 다음과 같아요.
-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해요.
- 질병·미인정 결석: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병명은 쓰지 않아요.
- 출석정지에 따른 미인정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요.
-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지만, 횟수가 많으면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요.
- 출석인정 결석: 사유를 입력하지 않아요.
학교 안에서는 기준을 하나로 맞춰요
질병·미인정 결석과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쓸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쓸지는 학교장이 정하고 학교 안에서 똑같이 적용해요. 기재요령은 '연속 5일 이상 질병·미인정 결석일 때 사유를 쓴다'고 정한 학교의 예시로 '다리수술(10일), 감기(5일)', '학교생활부적응(27일), 모간병(1일)'을 보여 줘요.
학년 초 학년 협의회에서 이 기준을 먼저 정해 두면, 학년말에 담임교사마다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개근과 입력 화면
개근은 출석인정 결석을 빼고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한 번도 없는 경우예요.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할 때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을 넣어요.
사유는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등록]에서 학생 이름을 눌러 '일일출결 상세조회'의 사유란을 보고 입력할 수 있어요. 일일출결관리 화면의 사유란은 출결 특기사항의 보조부 역할을 해요.
쓰면 안 되는 내용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출결 특기사항에도 쓸 수 없어요. 기재요령은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를 예로 들어요. 정치활동 관련 결석은 '교외활동(00일)'로만 써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교외 수학경시대회 참가(1일)
- 해외 어학연수(14일)
- 가족여행 교외체험학습(3일)
이렇게 바꿔보세요
- 개근
- 부모간병(3일)
- 감기로 인한 질병결석(10일),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2회)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근은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한 번도 없으면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때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을 입력해요.
출결 특기사항 글자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학년도 기재요령의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수 표에서 출결상황 특기사항은 초·중·고 모두 500자예요.
같은 날 결과가 여러 번이면 몇 회로 세나요?
같은 날짜의 결과는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해요. 같은 날 지각, 조퇴, 결과가 함께 생기면 학교장이 판단해 한 가지로만 처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