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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식 · 2026 기재요령 기준

학생에게 세특 초안을 써 오라고 해도 되나요?

짧은 답

안 돼요.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로 들어요.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초등학교
금지
중학교
금지
고등학교
금지

근거 조항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에 기재될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9쪽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5-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9쪽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5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안', '활동 정리'라는 이름이어도 같아요

학생에게 '세특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무엇이라 붙이든 서술형 항목의 내용을 학생에게 작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학생이 써 온 문장을 그대로 또는 조금 고쳐 입력하면 조항에 어긋나요.

학부모 등이 기재나 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별도 조항에서 위법 행위로 다뤄요.

학생 산출물은 관찰의 근거로만

수업 중 학생이 낸 보고서, 발표 자료, 자기평가지는 교사의 관찰과 평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문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수업에서 본 장면과 산출물을 함께 보고 교사의 언어로 써야 해요.

평소에 짧은 관찰 메모를 남겨 두면 학년말에 학생 자료에 기대지 않고도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학생들에게 '내 세특 희망 내용' 양식을 나눠 주고 받은 문장을 다듬어 입력함.
  • 학생이 제출한 활동 소감문의 문장을 그대로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옮김.
  • 학생이 써 온 자기소개 문단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초안으로 사용함.

이렇게 바꿔보세요

  • 수업 시간마다 학생별 관찰 메모를 남기고, 학기 말에 메모를 바탕으로 교사가 직접 문장을 씀.
  • 학생의 탐구 보고서는 수행 수준을 확인하는 근거로 보고, 보고서에서 드러난 분석 과정을 교사의 관찰 언어로 기록함.
  • 진로 상담에서 학생이 밝힌 관심 분야를 확인한 뒤, 상담과 활동에서 교사가 본 변화를 중심으로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씀.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생 자기평가를 받는 것도 안 되나요?

평가 과정에서 학생 자기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수업 운영의 영역이에요. 문제는 그 내용을 서술형 항목의 문장으로 옮기는 것이니, 자기평가는 교사의 관찰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만 써주세요.

학생이 활동 목록을 알려주는 것은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기재될 문장을 학생에게 쓰게 하는 것은 달라요. 확인한 사실도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과 대조해 교사의 문장으로 써야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규칙

최종 확인일 2026-11-03 · 근거: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페이지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왓퀴즈가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이 우선하므로,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