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수상 · 2026 기재요령 기준
외부에서 받은 표창장, 생기부에 써도 되나요?
짧은 답
쓸 수 없어요. 기재요령은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받은 교외상을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하고, 표창장·감사장·공로상도 기재 불가라고 명시해요. 중·고등학교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입력해요.
- 초등학교
- 금지
- 중학교
- 금지
- 고등학교
- 금지
근거 조항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2011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는다.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상의 이름이 아니라 주는 곳이 기준이에요
'대회'에서 받은 상이 아니어도 교외 기관이나 단체가 준 것이라면 모두 교외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지역 단체의 감사장, 봉사 공로상처럼 학교 밖에서 받은 상은 이름과 관계없이 쓸 수 없어요.
교육정보시스템에 교외상 수상대장을 따로 관리하는 학교도 있지만, 기재요령은 이 대장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교내상도 수상경력 칸에만 써요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내상은 수상경력에 입력해요. 하지만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외의 어떤 항목, 예를 들어 창체 특기사항이나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도 다시 쓰지 않아요.
상을 받게 된 활동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교육활동이었다면, 수상 사실은 빼고 활동 속에서 보인 역할과 태도를 쓰면 돼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지역 청소년 봉사 활동으로 구청장 표창을 받음.
- 도서관 자원봉사에 성실히 참여해 감사장을 받음.
- 교내 독서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독서 습관이 우수함을 인정받음.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분리배출 방법을 친구들에게 안내함.
- 학급 문고 정리 역할을 맡아 대출 기록을 관리하고 친구들에게 읽을 책을 추천하는 등 책임감을 보임.
- 국어 수업 독서 활동에서 읽은 책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자신의 진로 고민과 연결한 감상을 발표함.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에서 주는 상도 교외상인가요?
학교 밖 기관이 주는 상이므로 수상경력에 입력하는 교내상이 아니에요. 교육관련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을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이니, 상 자체는 쓰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학교장이 참가를 허락한 교외 행사에서 받은 상은요?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어요. 상의 출처가 학교 밖이라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