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활동·실적 · 2026 기재요령 기준
학생이 책을 냈다면 생기부에 쓸 수 있나요?
짧은 답
쓸 수 없어요. 기재요령은 도서출간 사실을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보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정해요. 혼자 쓴 책이든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이든 출간했다는 사실 자체를 쓰지 않아요.
- 초등학교
- 금지
- 중학교
- 금지
- 고등학교
- 금지
근거 조항
사. 도서출간 사실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간했다는 사실이 기준이에요
조항은 짧게 '도서출간 사실'이라고만 적었어요. 그래서 종이책과 전자책, 개인 출간과 공동 출간을 나누지 않고 책을 냈다는 사실 자체를 쓰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출판사 이름은 상호명이기도 해서 별도 금지 조항에 함께 걸려요.
수업에서 쓴 글은 과정으로 남겨요
국어 시간의 글쓰기 단원처럼 정규 수업에서 학생이 글을 쓰고 다듬은 과정은 세특에 쓸 수 있어요. 무엇을 주제로 골랐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 어떻게 고쳤는지를 교사의 관찰로 쓰면 돼요.
수업 결과물을 학급 문집으로 묶었더라도 '출간'이나 '발간'처럼 출판 실적으로 읽히는 표현은 피하고, 글쓰기 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자신의 진로 고민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함.
- 친구들과 함께 쓴 청소년 소설이 전자책으로 발행됨.
- ○○출판사를 통해 과학 칼럼집을 펴냄.
이렇게 바꿔보세요
- 국어 수업 수필 쓰기 활동에서 진로 고민을 솔직하게 담은 글을 쓰고, 친구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세 차례 고쳐 씀.
- 모둠 창작 활동에서 이야기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인물 갈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조율함.
- 과학 수업에서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쉬운 말로 풀어 쓴 글을 발표하며 과학 개념을 정확히 전달함.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만든 학급 문집도 안 되나요?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수업 결과물이라면 글을 쓴 과정과 성장은 쓸 수 있어요. 다만 '출간했다', '발간했다'처럼 출판 실적으로 읽히는 문장은 피해주세요.
독서활동상황에 학생이 쓴 책 제목을 넣어도 되나요?
독서활동상황은 학생이 읽은 책을 적는 칸이에요. 학생 본인의 출간 도서를 넣으면 도서출간 사실을 우회해 쓰는 셈이 되니 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