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글자수 · 2026 기재요령 기준
개인별 세특은 몇 자까지, 무엇을 쓰나요?
짧은 답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한글 500자, 1,500Byte까지 쓸 수 있어요.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하고,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영재교육 이수 내용처럼 과목별 세특에 쓸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해요. 초등학교에는 이 항목이 따로 없어요.
| 학교급 | 최대 글자수 | 참고 |
|---|---|---|
| 초등학교 | 항목 없음 | |
| 중학교 | 500자1,500Byte | 학급담임교사 입력 |
| 고등학교 | 500자1,500Byte | 학급담임교사 입력 |
지금 쓴 문장, 몇 바이트일까요
항목을 고르고 문장을 붙여 넣어보세요.
한글 1자는 3Byte, 영문·숫자·공백은 1Byte, 줄바꿈(엔터)은 1Byte로 계산해요(기재요령 기준). 특수문자는 3Byte로 넉넉하게 계산해요.
근거 조항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과목별 세특과 무엇이 다른가요
과목별 세특은 교과담당교사가 과목마다 쓰고, 개인별 세특은 학급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에 대해 하나를 써요. 그래서 과목별 세특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기록하는 자리로 쓰여요.
개인별 세특도 과목별 세특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의 기재 금지 사항이 그대로 적용돼요.
기재요령이 개인별 세특에 쓰라고 안내하는 경우
고등학교 기재요령 118쪽 표에는 개인별 세특에 입력하는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요. 대부분 관련 과목이 없거나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예요.
- 영재교육: 그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발명교육: 그 학기에 기술·가정, 과학 교과가 모두 개설되지 않은 경우
- 한국학교나 학력인정 대안학교에서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
-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자주 묻는 질문
개인별 세특은 꼭 써야 하나요?
기재요령은 개인별 세특에 입력하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학생까지 반드시 채워야 하는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영재교육 이수 내용은 항상 개인별 세특에 쓰나요?
아니에요.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 개인별 세특에 입력해요. 이때도 영재교육원 같은 구체적인 기관 명칭은 쓰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