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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서 작성 사전 · 동의서

학생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쓰는 법

짧은 답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개인정보라서, 촬영·활용 동의서에도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을 적어야 해요. 핵심은 활용 범위를 학교 홈페이지, 학급 SNS, 졸업앨범, 언론·교육청 제공처럼 나눠 각각 동의 여부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게시 기간과 삭제 요청 방법도 함께 안내해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왜 필요한가요
촬영 목적과 장면체육대회, 수업 활동처럼 어떤 장면을 왜 찍는지 적어야 보호자가 동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어요.
활용 범위별 동의란홈페이지는 괜찮지만 공개 SNS는 꺼리는 가정도 있어서, 쓰임마다 따로 체크하게 해야 해요.
함께 공개되는 정보사진과 함께 이름, 학년·반이 표기되는지 밝혀야 해요. 얼굴과 이름이 같이 나가면 식별 가능성이 커져요.
게시·보유 기간'해당 학년도 말까지 게시 후 삭제'처럼 기한을 정해야 오래된 게시물이 계속 남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외부 제공 여부교육청 홍보, 언론 보도처럼 학교 밖으로 사진을 넘긴다면 받는 곳과 목적을 따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거부 시 처리 방법동의하지 않아도 활동 참여에는 불이익이 없고, 사진에서는 제외하거나 가림 처리한다는 점을 밝혀야 해요.
철회·삭제 요청 방법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적어 두어야 보호자가 안심하고 동의해요.

예시 문안 예시

교육활동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모습을 기록하고 가정과 공유하기 위하여 올해 학교 행사와 수업 활동 중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촬영물은 아래에 표시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며, 동의하지 않으신 범위에는 자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시더라도 교육활동 참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졸업앨범 촬영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개인 사진이 앨범에 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후에도 담임 선생님이나 교무실(전화 ○○○-○○○○)로 요청하시면 게시된 사진을 내리거나 이후 활용을 중단하겠습니다.

촬영 목적교육활동 기록, 학교 행사 안내, 졸업앨범 제작
수집 항목학생 얼굴이 포함된 사진·영상, 학년·반(이름은 표기하지 않음)
활용 범위□학교 홈페이지 □학급 알림 앱(보호자만 열람) □학교 공식 SNS(전체 공개) □졸업앨범
외부 제공□교육청 홍보물 □언론 보도 자료 / 제공 시 사전 안내
게시·보유 기간홈페이지·SNS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게시 후 삭제, 졸업앨범은 발간본으로 보존
동의 거부 시활동 참여 불이익 없음, 해당 범위 사진에서 제외 또는 가림 처리

활용 범위를 나누는 기준

  •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로 나눠요. 보호자만 보는 알림 앱과 누구나 보는 공개 SNS는 같은 칸에 묶지 않아요.
  • 졸업앨범은 한번 인쇄되면 회수가 어려워서, 다른 범위와 떼어 별도로 묻는 편이 좋아요.
  • 외부 언론 취재가 미리 잡혀 있다면 일반 동의서와 별개로 해당 행사만을 위한 안내를 다시 보내요.

동의하지 않은 학생 사진 다루기

학년 초에 동의 현황을 학급별 명단으로 정리해 사진을 올리는 교사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세요. 단체 사진에 미동의 학생이 들어갔다면 얼굴을 흐리게 하거나 뒷모습 위주로 고르고, 행사 중에는 그 학생이 촬영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미리 자리를 배치하면 아이가 소외감을 덜 느껴요.

자주 하는 실수

이렇게 쓰면이렇게 고쳐요
촬영된 사진은 학교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공식 SNS, 졸업앨범, 교육청 홍보물을 각각 나열하고 범위마다 동의 칸을 따로 두기
사진과 함께 학생 이름을 게시합니다.이름 표기가 꼭 필요한지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이름 공개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묻기
한 번 동의하면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학년도 단위로 동의를 받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함께 적기

알아두면 좋은 기준

  • 얼굴 등으로 특정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동의를 받을 때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려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 만 14세 미만 학생의 사진·영상 활용 동의는 보호자에게 받아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 교육청, 언론사처럼 학교 밖 기관에 촬영물을 넘길 때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시간에 활동 기록용으로 찍는 사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교사가 평가 근거나 수업 기록으로만 내부 보관하는 경우와 외부에 게시하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해요. 학교 밖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동의를 받아 두고, 내부 보관용이라도 보관 장소와 삭제 시점은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학급 단체 사진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진은 동의받은 범위에만 쓰거나, 해당 학생 얼굴을 가린 뒤 게시해요. 처음부터 미동의 학생이 앞줄 가장자리에 서지 않도록 배치하면 편집 부담이 줄어요.

이미 올린 사진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요?

요청받은 사진을 확인해 홈페이지와 SNS에서 지체 없이 내리고, 처리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졸업앨범처럼 이미 인쇄된 경우는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동의서 단계에서 미리 안내해 두면 갈등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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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3

예시 문서는 왓퀴즈가 만든 참고용 문안이에요. 날짜·장소·비용·연락처는 학교 상황에 맞게 바꾸고, 학교 내부 결재와 교육청 지침을 따라 발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