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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문서 작성 사전 · 가정통신문

감염병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쓰는 법

짧은 답

감염병 예방 가정통신문에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예방 수칙, 등교 전 건강 상태 확인 방법,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학교에 알리고 진료를 받는 순서, 등교 중지 기간의 출결 처리와 제출 서류를 담아요. 질환별 등교 중지 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직접 단정하지 말고 교육청과 질병관리청의 최신 지침, 의료기관의 판단을 따르도록 안내해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항목왜 필요한가요
기본 예방 수칙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개인 물병 쓰기처럼 집에서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습관을 적어야 가정 협조를 얻을 수 있어요.
등교 전 건강 확인열, 기침, 발진처럼 아침에 살펴볼 증상을 알려 두면 보호자가 등교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증상이 있을 때 연락 순서담임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순서를 적어야 보호자가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등교 중지와 출결 처리감염병으로 등교가 중지된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미리 알려야 결석 처리에 대한 걱정과 문의가 줄어요.
제출 서류와 기한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가운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누구에게 내는지 적어야 서류를 다시 받으러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요.
보건실 연락처감염병 관련 문의는 보건 선생님이 맡는 경우가 많으니 보건실 번호를 따로 적어 두면 좋아요.

예시 문안 예시

감염병 예방 및 등교 중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커지면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과 수두 등이 유행하기 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매일 아침 자녀의 건강 상태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발진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주십시오.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과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교를 중지하게 됩니다.

등교 중지 기간이 끝나 다시 등교할 때에는 진단명과 진료 기간이 적힌 서류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의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학생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방 수칙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개인 컵·물병 사용
의심 증상발열, 기침·인후통, 몸에 생긴 발진이나 물집 등
증상이 있을 때등교 전 담임 선생님께 연락 → 의료기관 진료 → 진단 결과 학교에 알리기
등교 중지 기간의사의 소견과 교육청·보건 당국의 최신 지침에 따름
제출 서류진단명과 기간이 적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다시 등교한 날부터 ○일 이내 제출
문의보건실 ○○○-○○○○, 담임 선생님

의학적 판단은 학교가 대신하지 않기

  • 질환별 등교 중지 기간을 통신문에 직접 숫자로 적기보다 '의사의 소견과 최신 지침에 따름'으로 적어요.
  • 증상 설명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 주세요' 정도로 두고, 병명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은 피해요.
  • 교육청이나 질병관리청 지침이 바뀌면 이전 통신문과 다를 수 있으니 발송 전에 최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요.

제출 서류는 학교 규정과 맞추기

어떤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학교의 출결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요. 진단서만 받는지,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지 교무부와 보건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고 적어 주세요. 진단명이 담긴 서류는 민감한 건강 정보이므로 담임 선생님께 직접 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이렇게 쓰면이렇게 고쳐요
독감에 걸린 학생은 ○일간 등교할 수 없습니다.등교 중지 기간은 의사의 소견과 교육청·보건 당국의 최신 지침에 따른다고 적기
아프면 병원에 다녀온 뒤 서류를 내세요.제출할 서류 이름과 꼭 들어가야 할 내용(진단명, 진료 기간), 제출 기한과 제출처를 함께 적기
반 친구 ○○○ 학생이 수두에 걸려 안내드립니다.확진 학생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학년에 수두 환자가 발생하여'처럼 학급이나 학년 단위로만 알리기

알아두면 좋은 기준

  •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통신문에 등교 중지를 안내할 때 이 조항을 근거로 들 수 있어요.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
  • 학생의 진단명 같은 건강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받을 때 꼭 필요한 범위에서만 받고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려지지 않게 관리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한 날은 결석으로 처리되나요?

학교보건법에 따라 등교가 중지된 기간은 일반적으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돼요. 다만 인정받으려면 학교가 정한 증빙 서류를 내야 하니, 우리 학교 기준을 통신문에 함께 적어 주세요.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학교 규정에 따라 달라요. 진단서만 인정하는지,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도 받는지, 진단명과 진료 기간이 꼭 적혀 있어야 하는지는 학교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서 안내해 주세요.

학급에 감염병 학생이 생기면 다른 가정에도 알려야 하나요?

학교와 보건 당국의 방침에 따라 학년이나 학급 단위로 예방 안내를 보내기도 해요. 이때 해당 학생의 이름이나 신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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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1-03

예시 문서는 왓퀴즈가 만든 참고용 문안이에요. 날짜·장소·비용·연락처는 학교 상황에 맞게 바꾸고, 학교 내부 결재와 교육청 지침을 따라 발송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