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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2026 기재요령 기준

특강 강사 이름을 생기부에 써도 되나요?

짧은 답

쓸 수 없어요. 기재요령은 특정 강사명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쓰지 않도록 정하고, 여기서 강사명은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나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한다고 설명해요.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들은 강의의 강사가 기준이에요.

초등학교
금지
중학교
금지
고등학교
금지

근거 조항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19쪽 · 유의사항 3-타 각주 2) 강사명

인용문은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짧게 발췌했어요(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원문 전체는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은 '학생이 들은 강의의 강사'예요

진로 특강, 명사 초청 강연, 저자와의 만남처럼 학생이 참여한 강의의 강사 이름은 쓰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이 왔더라도 '진로 특강'처럼 강의 성격만 남기면 돼요.

강사가 소속된 회사나 기관 이름도 상호명·기관명 조항에 걸리니 함께 빼야 해요.

수업에 등장한 인물과는 구분돼요

기재요령이 강사명을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의 강사'로 좁혀 설명한 만큼, 수업에서 다룬 학자나 작가처럼 학습 내용 속 인물은 이 조항의 강사명과 성격이 달라요.

다만 그 인물이 학생이 직접 들은 강연의 강사였다면 강사명에 해당해요. 판단이 어렵다면 인물 이름보다 학생이 배운 내용과 생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쓰는 편이 안전해요.

이렇게 고쳐 써보세요

이런 표현은 주의

  • ○○○ 작가 초청 강연을 듣고 글쓰기에 흥미를 느낌.
  • 인공지능 전문가 ○○○ 박사의 진로 특강에 참여함.
  • ○○○ 강사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소통 능력을 키움.

이렇게 바꿔보세요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작가 초청 강연을 들은 뒤, 인상 깊은 문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필을 씀.
  • 인공지능 분야 진로 특강에서 데이터 윤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례를 조사해 학급에 공유함.
  • 리더십 교육 활동 후 학급 회의에서 의견이 갈린 안건을 조율하며 배운 소통 방법을 실천함.

예시 문장은 왓퀴즈가 만든 가상의 문장이에요. 실제 학생의 활동과 관찰 내용에 맞게 고쳐 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강사 대신 '○○ 회사 대표'라고 쓰면요?

회사 이름은 상호명이라 역시 쓸 수 없어요. '기업 실무자', '현직 전문가'처럼 일반적인 표현을 쓰세요.

수업에서 배운 과학자 이름도 안 되나요?

학생이 참여한 강의의 강사가 아니라 학습 내용으로 다룬 인물이라면 강사명 조항과는 성격이 달라요. 문장이 학생의 이해와 활동을 중심으로 쓰였는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규칙

최종 확인일 2026-11-03 · 근거: 교육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이 페이지는 교육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왓퀴즈가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교육청 지침이 우선하므로, 최종 판단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교육청 안내를 따라주세요.